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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입자연락안되는경우-의사표시공시송달 (내용증명),기간,신청,확인,효력,처분,방법,결정문,신청서
지식광장
2024. 10. 7. 16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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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주인이 세(월세,전세)를 주고 세입자연락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?
실제로 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난감한 상황입니다.
등기부등본상 본인 임대인것이라고 하지만 임차를 준 경우는 임차인 허락없이 함부로
문을 따고 들어가서 물건을 임의처리할 수가 없습니다.
이럴경우 취할수 있는 방법은
첫번째로는 문자/톡으로 임차인에게 "신변확인을 위해 경찰 대동해서 문 개페 하겠다 "라고 하면 대부분 연락이 옵니다.
두번째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입니다.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한 조치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.
공시송달을 하고도 반응이 없는 경우 명도 소송을 진행합니다. 이렇게 법으로하는 절차는 내 부동산인데도 답답합니다.
오늘은
세입자연락안되는경우-의사표시공시송달 (내용증명),기간,신청,확인,효력,처분,방법,결정문,신청서,공시송달과 내용증명의 차이점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의사표시 공시송달은 법적 절차에서 "특정한 문서나 통지를 공적으로 송달하는 방법"을 의미합니다.
이는 주로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, 직접 송달이 불가능할 때 사용됩니다.
세입자연락안되는경우-의사표시공시송달(내용증명)정의,기간,신청,확인,효력,처분,방법,결정문,신청서,공시송달과 내용증명의 차이점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▶공시송달의 "정의"
- 공시송달: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특정한 문서나 통지를 공적으로 게시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해당 문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.
[참고]
◆공시송달과 내용증명의 "차이점"
- 공시송달 : 주로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, 직접 송달이 불가능할 때 사용
- 내용증명 : 특정한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. 주로 계약서, 고지서, 통지서 등
▶공시송달의 "기간"
- 송달 기간: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후, 일반적으로 2주가 경과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고,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이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▶공시송달의 "신청"
- 신청 방법: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, 송달할 문서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▶공시송달의 "확인"
- 확인 절차: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후, 해당 문서가 게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▶공시송달의 "효력"
- 효력 발생: 공시송달이 완료된 후, 상대방이 문서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, 이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며, 상대방은 해당 문서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.
▶공시송달의 "처분"
- 처분의 종류: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된 문서는 주로 법원 판결, 행정처분, 고지서 등이 포함되고, 이러한 문서는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.
▶공시송달의 "방법"
- 방법: 공시송달은 주로 법원 게시판이나 관공서의 공고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루어지며, 이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공시도 가능하며,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.
▶공시송달의 "결정문 및 신청서"
- 결정문: 공시송달에 대한 결정문은 법원에서 발행하며, 이는 송달의 효력을 명시합니다.
- 신청서: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, 송달할 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의사표시 공시송달은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, 상대방에게 법적 문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.
이 과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, 상대방은 송달된 문서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위에서 세입자연락안되는경우-의사표시공시송달(내용증명)정의,기간,신청,확인,효력,처분,방법,결정문,신청서등에 대해서알아봤는데 공시송달의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 주의깊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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