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입자연락안되는경우-의사표시공시송달 (내용증명),기간,신청,확인,효력,처분,방법,결정문,신청서
집주인이 세(월세,전세)를 주고 세입자연락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? 실제로 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난감한 상황입니다. 등기부등본상 본인 임대인것이라고 하지만 임차를 준 경우는 임차인 허락없이 함부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물건을 임의처리할 수가 없습니다. 이럴경우 취할수 있는 방법은 첫번째로는 문자/톡으로 임차인에게 "신변확인을 위해 경찰 대동해서 문 개페 하겠다 "라고 하면 대부분 연락이 옵니다. 두번째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입니다.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한 조치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. 공시송달을 하고도 반응이 없는 경우 명도 소송을 진행합니다. 이렇게 법으로하는 절차는 내 부동산인데도 답답합니다. 오늘은 세입자연락안되는경우-의사표시공시송달 (내용증명),기간,신청,확..
2024. 10. 7.